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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교육연구소

연구소 규정



[제정 2022. 3. 1.]

[개정 2023. 3. 1.]


제1장  총칙
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인제대학교 부설 교양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라 한다. 

제2조(설립목적) 연구소는 대학 교양교육 강화 및 혁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  1. 교양교육 관련 각종 교내・외 행사 운영

  2. 국내・외 교양교육 연구기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

  3.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 개최

  4. 정부, 지자체 등 교양교육분야 외부 연구용역 수행

  5. 정기적인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

  6.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


제2장  조직


제4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명과 각 연구부를 두며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 ② 연구소에 기초교양연구부, 균형교양연구부, 학술교류부, 교양교육평가연구부를 둔다.

   1. 기초교양연구부: 기초교양영역 교양교육 관련 연구

   2. 균형교양연구부: 균형교양영역 교양교육 관련 연구

   3. 학술교류부: 학술대회, 세미나 개최 및 위탁 연구용역 

   4. 교양교육평가연구부: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성과분석 연구

제5조(소장) ① 소장은 리버럴아츠칼리지 교양교육연구센터장이 겸직한다.[개정 2023. 3. 1.]

 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 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 

 ④ 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소장이 지명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운영위원이 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각 연구부장) ① 각 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, 소장이 임명한다.

 ②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의 업무를 수행한다.

 ③ 연구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는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 ② 전임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며,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

 ③ 객원연구원은 특정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소장의 추천을 받아  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 

 ④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,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 

 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
 ③ 위원회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 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  1.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

  2. 연구계획 및 그 수행

  3. 연구소 규정 개정

  4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
 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 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편집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및 간행물의 편집․심의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 

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교내인사와 외부인사로 구성하고, 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논문의 접수 및 심사위원 선정

2. 논문집의 편집 및 구성

3. 논문집 발간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

4.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결정


제3장  재정


제10조(재정)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충당한다.

  1. 교내・외 연구비

  2. 연구소 사업 수입금

  3. 대학, 정부기관, 관련 단체의 보조금

  4.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

  5. 기타 출판 수입 등

제11조(회계) 연구소의 회계는 인제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보고) 연구소는 매년 연구소 활동보고서를 연구처에 제출하며,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진흥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.


제4장  규정 개정 및 세칙


제13조(규정개정 및 세칙 제정)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


부       칙
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       칙


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